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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01.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1. IoT, 5G,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 지원

    2.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포함 구축 지원

    3.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 기능 추가 도입 지원

    4.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지원

    5.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공고
    •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지원유형별 지원금 상이)

      고도화: 최대 2억원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0.5억원

    • 공고
      보러가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usr/bg/ba/ma/bsnsPb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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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동안 사업장 구축·지원
  • 지원사업 02.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1.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지원

    2. 설비 관리, 환경 안전,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활동 및 간편 자동화 장비 도입 지원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공고
    •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20%는 기업부담(지원유형별 지원금 상이)

      JS1(기초1): 최대 0.4억원

      JS2(기초2): 최대 0.8억원

      JS3(중간1이상): 최대 1.6억원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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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usr/bg/ba/ma/bsnsPbl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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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동안 사업장 구축·지원
  • 지원사업 03.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1. 소프트웨어 지원 (월 임대료 :150만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2. 하드웨어 지원 (월 임대료 :700만원)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공고
    • 지원범위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42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정부지원, 30%는 기업부담

      개별형: 1.하드웨어 / 최대 4,200만원

      클러스터형(소공인20개사 이상): 2.소프트웨어 / 최대 500만원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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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24
      (https://www.sbiz24.kr/#/p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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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04.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유형별 지원

    1. 개발실증형
    업종별 로봇공정모델을 개발한 전문연을 주체로 旣개발 모델 활용 단계별 패키지

    2. 지역실증형
    지역중심 실수요에 기반하여 제조업 로봇공정모델 확산을 위한 旣개발 모델 실증 지원

    3. 방산실증형
    방산물자 생산 제조기업 중심의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개발 모델 실증 지원

    4. 공공실증형
    육·해·공군 등 공공 제조분야 내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화 지원

    •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공고
    • 지원범위
      공고문의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에 따른 각 공정별 로봇 도입비용 지원 (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외
      중소·중견 기업

      개발실증형: 정부지원금 50% + 자율매칭 50%(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 총사업비 100%

      지역실증형: 정부지원금 50% + 자율매칭 50%(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 총사업비 100%

      대기업

      지역실증형: 정부지원금 30% + 자율매칭 70%(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 총사업비 100%

      방산실증형: 정부지원금 30% + 자율매칭 50%(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 총사업비 100%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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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https://www.kiria.org/portal/info/portalInfoBusiness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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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05. 중소기업 일반바우처 사업

    1. 기술지원(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공고
    • 지원범위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한도 5천만원 이내(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아래 참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정부지원 85% + 자기부담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정부지원 75% + 자기부담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지원 65% + 자기부담 35%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정부지원 45% + 자기부담 55%

    • 공고
      보러가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https://www.mssmiv.com/portal/intro/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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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모디대표: 박현호사업자등록번호: 438-86-01663

TEL: 063-211-1140FAX: 063-211-1147이메일: moddi@moddi.co.kr

본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34, 205호 (팔복동2가)

사무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E동 301,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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